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에 속하며 거주자들의 보도권 내 위치한 어린이들의 정서발달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활권공원에 속하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이나 공원계획에 따르면 근린공원, 소공원과 함께 도시생활권내에서 상호연계성을 가지면서 시민
도시민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정신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치관이 변하였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는 여가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켜 다양한 위락공간 및 쾌적한 생활공간이 요구되게 된다. 김희우,「도시공원의 질적인 개선방안 -광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의 여파로 파생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제까지의 수질, 대기 그리고 쓰레기 문제의 차원에서 인간의 쾌적한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도시 내 적정 규모의 공원녹지의 확보와 접근 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
Ⅰ. 서론
도시계획법 제 15조 4항에서는 도시녹지를 자연녹지, 생산녹지 및 보존녹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 제 10조에서는 도시녹지를 완충녹지, 경관녹지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녹지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이용되고 있는데 첫째, 오픈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물 혹은
서울시의 도시공원 녹지는 지형 특성상 대부분이 시외곽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화 구역이 많은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하여 각 자치구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실제 생활권공원 면적 측면에서 볼 때도 1인당 차지하고 있는 생활권공원 면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