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부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이 섬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일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협상 상황에 따라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심판대상
동쪽 바다 끄트머리에 솟아오른 독도는 동경 131도 52분-53분. 북위 37도 14분에 위치한다. 해발 90.7미터의 동도와 해발 167.9미터의 서도라는 2개의 큰 섬과 그 주변에 산재한 60여 개의 돌출암 또는 간출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건설부고시 제487호 : '90
독도를 포함한 동해에 대한 야욕을 경계하지 않으면 종국에 가서는 독도와 울릉도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한국침략의 구실과 속국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어 발빠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IHO는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가 지난 2년간 결론이 나지 않자 해결을 위한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