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가짐으로 해서 그 주위 12해리의 영해를 얻게 되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준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그 바다를 얻음으로 해서 바다 속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후대에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Global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문제를 풀 수
독도분쟁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부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이 섬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일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문제 등과 함께 2006년 4월 일본이 독도수역을 측량함으로써 한 ‧ 일간 관계는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 2006년 6월12일에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한 ‧ 일 양자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에서 한국은 울릉도 대신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채택한다고 주장하고
Ⅱ. 본론
1. 독도영유권문제
1) 독도영유권분쟁의 배경
한국 측은 독도가 신라 지증왕 이후 명백한 한국 땅이며, 어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강원도 울진군에 소속되었으나,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점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
영유권주장에 대하여 항의 또는 반박하는 내용의 구술서를 교환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결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일본 측은 1954년 법적 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고, 1965년 한일 협정의 체결 후에는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이 독도문제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