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
Ⅰ.서론(사건의 배경 및 쟁점제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사건의 배경은 아마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제도의 많은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
Ⅰ. 남북한 독립유공자(독립운동가) 통합
1. 현실적 방안
1) 독립유공자 공동 발굴
신상옥 감독이 만든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라는 북한 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에서 동시에 존경받는 인물의 발굴이 필요하다. 오늘날 시대적 화두인 화해와 통일을 상징하는 인물의 공동발굴의 의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에 의해 1~7급 사이의 등급판정을 받은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며, 상이등급은 1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하고, 6급은 1항과 2항으로 세분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국가유공자 제도의 상이정도에 관한 급수 제도는 2
유공자들 중 고령자 비율이 일반 노인에 비하여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60세 이상 비율이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핵가족화 추세로 가족 내에서 노인부양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이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기존 복지시설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