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리청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1961년 국방성 산하에 있는 민방위청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1979년 카터 대통령 당시 행정조직 합리화대책의 일환으로 긴급사태시 지방과의 접점을 연방정부 내에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FEMA는 연방정부의 긴급사태관련기관을 통합한 독립행정기관으로 워싱턴 D.C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 면에서 내분봉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대민서비스기관(Service to the public), 내부서비스기관(departmental services), 연구기관(research establishments), 규제기관(regulatory functions)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2) 일본의 독립행정법인(獨立行政法人)
독립행정기관이 있다. 각 주는 연방에 준 하는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다. 주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Incorported municipality)는 자치도시(Municipality)와 준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전자에는 시(city), 빌리지(village), 버로우(borough) 및 법인격이 있는 면(incorporated town) 등이 있고, 후자에는 군(county), 면(town), 읍(township)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원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헌법이나 교육법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독립의 원리를 규정하였고(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법에서는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행정개혁위원회(1994~1997)가 주동이 되어 다양한 행정개혁을 추진해 왔다.
(1) 대부처주의의 실현 : 지나치게 세분화된 23개 중앙행정기관을 13개 성(省) ․ 청(廳)으 로 대폭 축소․통폐합하였다.(2001.2)
(2) 집행기능의 분리 : 집행기능(우정이나 임야관리등)을 외청 또는 독립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