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민주적이고 의회주의적이 연방국가이며 상, 하원으로 구성되는 입법부, 연방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내각중심의 행정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법부로 3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국가구조상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 연방국가,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방
기본적 인권에 대응하는 ꡐ전국가적 인간의 의무ꡑ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독일기본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를 ꡐ전국가적 인간의 의무ꡑ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가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라고 한다
기본전략은 다국적기업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멀지 않은 장래에 조국이 없는 기업으로 변질해 버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로까지 진전되면 이제는 기업이 세금을 납부할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우리
(4)독일연방공화국(1945)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에서는 1949년 5월8일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이 제정되어 서독과 동독이 분할되었다. 서독은 급속한 경제부흥에 힘입어 사회보장제도가 다시 정비되기 시작해 1950년 ‘연방원호법’은 전쟁희생자와 유족을 보호하는 법이며, 1951년 ‘자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