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즉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담보 목적물이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이 편입되는지와 담보설정자에게 환취권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다.
신탁관계의 도산절차 내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입법례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다. 우리 파산법의 모법인 독일
독일의 제국배상책임법, 1884년 사회보험법, 1897년 영국의 근로자보상법이 제정되고 이는 재해보상제도의 큰 줄기를 이루게 된다.
한국의 경우 역시 해방 후 근로기준법(1953년 5월 10일)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중소자본의 도산 및 미 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보험으로써 산재보상법
독일파산법과 일본파산법이 이를 따르고 있다. 구독일파산법 §1와 일본 파산법 제6조 참조.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과 동시에 법인이 해산하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대한 고정주의와 팽창주의를 구별할 실익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인이 파산할 경우, 파산적 청산의 합리성과 파산자의 갱
법인, 재단, 공법상의 기관, 연방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하여 지급보장을 한 공법상의 법인은 적용제외 된다.
2) 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 지급사유로 파산절차의 개시와 파산절차의 개시에 준하는 도산상태를 체당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 파산절차의 개시에 준하는 도산상태로 ①재단
- 변천과정
• 1889년 : 노동자연금제도 도입(그 후 광원연금이 노동자연금에서 분리 독립)
• 1911년 : 직원연금제도 도입
※ 독일에서는 노동자, 직원, 광원연금을 통칭하여 법정연금보험이라고 함. 이외에도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부양연금, 농민노령부조, 변호사․의사 등을 위한 전문직연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