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사비니의 시대에는 독일의 제방은 각각 독립국가 이어서 통일법전의 사회적 기반이 없었으나 1871년에 독일연방제국이 성립되었고 비스마르크 헌법에 의하여 연방전체의 통일적 민법전의 입법을 가능케하는 사회적 기조가 형성되어 민법전의 편찬이 시작되었다.
독일민법은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첫째로 원시적 불가능 또는 금지규정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과실자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동법 307조 ․309조),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 ․무권대리인에 관하여는 무과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동법 122조 ․179조 2). 그리고
Ⅰ. 서론
태아란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까지의 임신된 개체를 의미한다. 수정 후 2주 후부터 8주 까지는 배아, 수정 8주 이후부터 출생 때가지를 태아로 구별한다. 의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후 세포 분열하는 3주∼8주 까지는 태아가 아닌 배아라고 부르고 그 후 9주부터 출산까지를 태
독일민법 제844조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다수설)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긍정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2)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