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단순한 비용부담원리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질서법상의 원리로서 환경부담의 회피·감소 및 제거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 연방자연보호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자연 및 경관의 침해를 야기한 자는 자연보호 및 경관개호의 조치를 통한 기존침해를 회복시킬 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개념
1. 배경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그 반대로 인구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어 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환경보호의식이 점차 증대
보호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6년 설립된 ‘환경, 자연보호 그리고 원자력발전안전을 위한 연방환경부(Bundesministerium fuer Umwelt, Natuschutz und Reaktorsicherheit, BMU)’는 독일의 환경정치와 국제 환경정치를 이끌어 가고 있다.
2. 독일의 환경 정책
1) 우수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
독일은 전체 전력의 17%
법과 관련하여 GMO, 광우병 등에 대해서도 여러 나라가 서로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공통)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
법 영역에서 사전배려의 문제는 특히 1980년대 이후 독일에 있어서 법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논의의 대상이었다. 사전배려원칙은 개별 환경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고 내용, 범위 및 실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판례를 분석함으로 조금이나마 사전배려원칙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