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 조항은 우리 형법의 모태가 되었던 독일,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떠한 입법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회상규’라는 독특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상규 개념을 정의
형법과 같이 피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협의의 공범 규정 이외에 정범의 한 유형인 공동정범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정범에 있어 정범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 후 1961년 개정형법준비초안 제25조 제2항과 1974년 개정형법초안 제26조 제2항에서 “정범 아닌 타
독일형법에서 취하는 방식으로 수태후 13일 이 경과한 때부터 태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자와 정자가 결함하여 자궁 점막에 착상이 된 후부터 독립된 생명을 가지며, 이때부터 낙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소요시일이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 논란되고 있다.
2. 낙태 허용
◉ 원외 정당
우익 및 극우정당
1대 연방하원에는 독일제국당이나 독일당, 전후이주자연합 등 보수우익 정당이 여럿 있었다.
독일당은 기민련의 배려로 지역구에 당선되어 1961년까지 원내에 진출할 수 있었다.
1961년 이후 기민련/기사련보다 우익적 입장을 가진 정당은 연방하원의원으로 당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