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정주의의 견지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입법되지 못하였으며, 현행 일본 형법은 간접정범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우리 형법상 간접정범 규정의 연혁
우리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되면서 ‘공범’의 절에 범죄의 여러 관여 형태 중의 하나로 제34조
형법전과 1810년의 나폴레옹형법전에 신형법사상이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유와 인격을 회복하고 법앞에 평등을 얻게 되었다.
형법고전학파로서 Becaria를 들지 않을 수가 없고 독일에 있어 고전학파의 수장으로 치는 Feuerbach를 들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그의 심리강제의 이론을 빼놓을 수 없다.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형법상 부작위범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ex. 가족, 교사 등)
②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ex. 서로 부딪혀서 상대방이 강에 빠진 경우)
(4) 도입에 관한 논쟁
① 찬성론 = 법과 도덕의 관련성 강조. 공동체의식
(본문 엿보기)
우리 헌법에서 평등에 관한 고찰
1.서론
가. 평등사상과 그에 관한 고찰
우리 한국 사회는 갑오경장(1894) 이래로 평등화의 과정을 착실히 밟고 있었다. 특히 반상(班常)차등제와 노비제 등으로 대표되는 신분제, 남성 우위 사상에 입각한 가족 제도, 그리고 사?농?공?상의 위계로 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