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평생교육동향
(1) 관련법 개관
독일의 평생교육은 민중교육, 성인교육, 계속교육 등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독일 패망 이후 산업국가로의 경제발전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면서 민중교육
에 해당하는 성인교육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지만, 성인교육이라는 용어가 정식
으로 채택
영재교육의 목표는 영재교육의 궁극적 목표, 창의적 문제해결력 배양에 있으며 영재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어진 이론에서 독창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가족단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법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교육, 가족유지등의 어려움 등에 직면하게 되고 특별히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보고되고 있다(김영임, 2002; 외국인 의료 공제회, 2002; 전북대 사회과학 연구소 외, 2002)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스위스 아동학자인 엘렌 키는 “20세기는 아동의 세기”라고 하여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할 권리, 건전하게 육성을 받을 권리,정상적인 가정생활의 혜택을 받을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정신적 ? 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레크레이션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아
교육 지원, 시청자의 반론권 및 알권리 보장 등을 법에 명문화 할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개혁위원회의 초안에 근거해서 마련된 새로운 방송법에서는 시민의 방송참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청자권리 보장 강화 조항을 담았다.
Ⅱ.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개념
방송에서의 시청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