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는 분단국가에서 하나로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 우리나라처럼 유사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어 더욱 친밀감이 느껴진다.
독일연방 공화국은 16개의 연방주로 구성되는데, 인구면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면적면에서는 바이에른 주가 가장 큰 주이다.
독일법전에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사법부의 조직구성과 권한은 연방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1) 사법부 조직체계
기능적 관할권에 따라 브라질 사법제도는 크게 일반법원(민사, 형사)과 특별법원(노동, 군사, 선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법원제도는 연방헌법법원(STF)과 최고심법원인 STJ(대법원
연방보조금의 삭감, 1968년부터 보험료율의 매년 1%씩 인상, 직원연금강제가입제를 채택 등이다. 1969년에는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실직노동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정책 뿐만 아니라 실업의 방지, 전직훈련, 직업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고용촉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제도는 기업별 노조의 역사와 같이 한다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단체협약의 체결 단위를 기업 내로 한정하였고, 1980년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사업장 단위로 한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은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상실한 자, 금치산자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후견 하에 있는 자와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2.피선거권>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독일 국민인 자
<3.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 연방하원의 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