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노동법(Individualarbeitsrecht)
개별노동법이 적용되는 핵심적 근거는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계약 관련법규에서는 근로관계의 성립, 노사 각각의 의무와 권리에서부터 근로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민법상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개별노동법상의 권리는 노동법원을 통해 관철
종업원만이 조합원 및 조합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이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사실상 기업별 노조의 활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과
하여금 기업재산 소유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종업원이 기업의 자본을 소유하는 제도로 세부적으로 자기자본참가와 타인자본참가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참가를 달리 자본참가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자본 참여 방식으로는 자사주를 소유하는 우리사주조합제도와 노동주제도가 있다.
Ⅰ. 서론
초기 조직론자들은 대체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보다는, 양 부문 조직간 공통점을 찾아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규칙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예를 들면, 초기 조직론의 주요 학파인 행정관리학파(Administrative Management School)에 속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논리 구
Ⅰ. 서론
교섭단위는 단체교섭의 단위와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교섭단위의 결정 방법은 첫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둘째,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셋째, 근로조건 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교섭단위 결정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