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수용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부(富)의 세대간 이전이 가능해지고 특수관계인들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법의 원칙(PerSe Rule)이다. 두 번째 기준은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으로서 이 원칙 하에서 법원은 당해 행위가 경쟁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판결
연방최고재판소는 우선 Dr. Miles 사건과 Kiefer-Stewart 사건을 근거로 하여 최고재
판매가격유지행위가 위법한 이유를 4가
법 제131조),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소하여 하나의 절차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소송제도도 있으며(민사소송법 제61조), 공동의 이익을 가지는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로부터 수권(선정)을 받아 소송수행권이 주어진 자가 제소하여 그 판결의 효과가 수권한 다른 피해자에게 미치는 선
, 헌법소원심판(헌법 111조), 국회에서 행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64조2항), 선거재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19~229조) ·특허심판(특허법 7장) ·국세심판(국세기본법 7장 3절),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심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장) 등, 준사법기관적 성격의 행정심판이 포함된다.
법해석
사법해석이란 법원이 판결의 형식을 통하여 행하는 해석이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일본․우리나라 등에서는 영미법계국가에서와는 달리 판례가 법원에 대하여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므로(법원조직법 제18조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정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