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 조의 주장: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
- 근거 : 동물들이 윤리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람이 동물들에 관한 윤리적인 의무가 있다는 말과는 다르다. 동물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을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행정권이 경찰에서 농림부(MAF)로 이양되었고 1960년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이용하는 싸움 (animal fighting) 은 싸움을 주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경하고 참관하는 행위도 범법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 후, 1960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점진적으로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동물들도 사람과 똑같은 지구의 가족이며,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구성원으로 보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동물들도 그들 나름의 복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동물의 권리는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동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인간의 의무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인간 아닌 동물들을 도덕적 관심의 영역 내로 영입해야 하며, 그들의 생명을 소모품 처리하듯이 다루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염두하며 동물의 권리, 동물해방론,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