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들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동물들은 충분히 본래적 가치를 가진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본래적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즉, 삶의 주체가 아닌 존재라 하더
학대란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10세기 중엽 동물학대 방지협회(American Society for the Pre-bention of Cruelty to Animals)의 동물학대 방지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1875년 미국 뉴욕에 아동학대방지협회가 창설되었고, 1900년에는 161개의 협회가 설립되었다. 1960년 백악관회의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발견될 경우 당
행정권이 경찰에서 농림부(MAF)로 이양되었고 1960년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이용하는 싸움 (animal fighting) 은 싸움을 주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경하고 참관하는 행위도 범법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 후, 1960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점진적으로
동물들을 도덕적 관심의 영역 내로 영입해야 하며, 그들의 생명을 소모품 처리하듯이 다루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염두하며 동물의 권리, 동물해방론, 동물보호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동물의 권리
1. 동물의 권리
동물의 권리(animal right)란 ‘보호받아야 할 동물
동물복지운동의 출발은 동물생명의 존중이라는 점에서는 동물권리운동과 같이 하지만 윤리적, 법적 동물권리를 보호하는 기준은 사람과 어울려 사는 반려동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게끔 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단지 인간의 쾌락이나 기호(嗜好) 만을 충족하기 위하여 동물이 학대를 받거나 이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