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제기
한국의 현재 거래 현황에서 물적 담보의 대상으로서 동산이나 채권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 이는 부동산 담보설정의 경우 등기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한 담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담보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은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수반성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
담보권의 부담을 받는 채로 집합물을 양수한 것이 되므로 양수인에게도 앞서 본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양수인이 양수한 당시에 존재하던 집합물 내의 동산뿐만 아니라 그 후 양수 당시의 동산으로부터 산출되거나 양수인이 새로 구
부동산 경매
I. 경매의 의의
(1)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게하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을 함으로써 이 주어지는 매매형식을 말한다.
(2)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경매란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