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계 약의 목적물로 하였다 할 것인데, 이러한 양도담보계약은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 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 도담보의
Ⅰ. 서설
1. 의의: 예컨데 甲이 乙에게 매각한 물건을 다시 乙로부터 임대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인 甲이 양도한 후에도 양수인 乙이 간접점유자로서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법률관계를 甲과 乙이 합의하면,이 합의에 의하여 乙은 인도 받은 것이 된
담보물권은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제한물권 및 그 유사의 권리를 말한다. 우리 민법에 제한물권으로서 규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이외에 가등기담보와 같은 특별법상의 담보물권과 동산양도담보 등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이 있다.
-용익물권
게르만법상
Ⅰ.차지권
차지권
I. 문제의 제기
한국의 현재 거래 현황에서 물적 담보의 대상으로서 동산이나 채권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 이는 부동산담보설정의 경우 등기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한 담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