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등기의 종류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으며, 등기의 목적별로 보면 보존, 이전, 설정, 변경, 말소등기가 있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등기가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1) 소유권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있는 소유 권리를 말하며, 소유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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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과 판례는 점유와의 사이의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을 인정하면 변제기 전의 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 유익비상환청구권에서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락하는 규정이 그러하다. 질권, 저당권과 다른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고 질권의 객체가 된다고 볼 것이다.
Ⅵ. 동산의 인도문제
위 작품에서 선박은 질권의 목적물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안토니오의 배는 바다에 나가있는 관계로 직접 샤일록에게 인도한 것은 아니었다. 이 경우 위에서 본 동산질권의 성립요건인 인도 여부가 문제된다. 그
저당권은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수반성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수반성과 부수성을 합해서 부수성이라고 한다. 물상대위성은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멸실,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