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종물, 과실
동산질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되고 인도된 물건 전부에 효력을 미친다. 즉 ① 질권의 목적물로 된 동산의 부합물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며, ② 종물은 질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집행이란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이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서 일정액의 금전을 징수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행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채무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부동산집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 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 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는 그 돼지들은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해 증감 변동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