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지난 95년1월27일에 부동산 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 입법예고 되었고, 이어 3월18일에 제 173회 임시국회는 정부(재경원)가 제출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안에 4가지 사항(양도담보사실 등기시 기재사항에 채권금액을 추가(제 3조 2항),명의신탁.장기미등기 등의 방조자에
담보의 법률적 형성
1.가등기담보법 설정 전의 법률적 형성 및 규율
(가)법률적 형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이 설은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는 견해로서 양도담보를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채권자가 취득한 소유권은 신탁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
동산을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있는 소유 권리를 말하며, 소유권에 관한등기에는 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면서 소유자를 등재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다.
2)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 여, 채무자가 변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갑’의 부동산 또는 ‘갑’의 보증인 부동산에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채무자 ‘갑’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을 설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