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동성애자의 인권 논의의 필요성 제기
1.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활성화
지금까지 성적 소수자로서 동성애자는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아 왔으나, 이제는 당당하 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힘과 동시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되었던 성적 프라이 버시권 및 평등권 등의 기본권 회
난치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견해,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치료행위는 상해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
제2장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Ⅰ.미국의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개념
프라이버시권을 일의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우나 미국의 법학자 Warran과 Brandeis의“The right of privacy" 라는 논문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여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왔다.
미연방대법원은 프라이
소수자의 존재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국내에서 최초로 “동성(同性) 간 사실혼”에 관련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헌법의 결혼 규정 중 ‘양성의 평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동성혼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
반대로 법의 개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가격폭리에 대한 분노와 개입 요구는, 원초적인
분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즉,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도덕적 주장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망각하고, 최대의 고통의 시기에
자신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