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의 의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의사의 연락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한 행위객체에 대해 구성요건 행위를 가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동시범은 각자가 단독정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책임의 원칙에 따라 각자는 자기의 행위에 의해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1. 문제점
형법 제 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공동정범이 적용되지 않는 설문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일지라도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될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인가?
설문에서 선행하는 상해는 오로지 甲의 단독범행에 의한 것이며, 그 시점에서는 공동의 실행행
1. 문제점
형법 제 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공동정범이 적용되지 않는 설문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일지라도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될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인가?
설문에서 선행하는 상해는 오로지 甲의 단독범행에 의한 것이며, 그 시점에서는 공동의 실행행
나. 실질적 객관설
이 학설은 행위기여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 결과에 대한 결정적 조건을 중시하거나, 우세한 영향력에 역점을 두거나, 시간적 연관을 척도로 삼거나, 인과관계가 어떻게 매개되었는가를 중시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Ⅰ. 서설
1. 의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