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였다. 그런데 A에게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없고 형제들과 딸 C의 배우자만 있는 경우 A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게 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A와 C가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동시사망의 추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사망의 시기와 관련하여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30조). 사망의 시기는 특히 상속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수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각각의 사망시기의 입증은 극히 곤
사망하고 父만 있을 경우에는 부만이 상속을 하게 되고 모의 직계존속은 대습상속을 할 수 없다. 직계존속은 부계이건 모계이건 모두 해당되고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으며 가적의 동일 여부는 불문한다. 子가 사망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 제3순위 자
제3순위의 상속
Ⅰ. 권리능력의 생성과 소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간다.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인정되고 사망으로 종료된다.
출생과 사망의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법학을 배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는 않을
사망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것인가?
Ⅱ. 권리능력(權利能力)
1. 의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권리능력이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의무만을 부담하고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자(노예 등)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