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존재관
이행유보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의 履行能力등에 관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이행유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풀이한다. 또 이 이행유보권은 이행기에 선후관계가 있는 계약만이 아니라, 동시이행의 계약에서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종래의 불안의 항변권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기능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즉,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
Ⅰ. 개요
벌써 1838년부터 민법전이 시행된 네델란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민법전의 새로운 입법에 대한 요망이 높아, 1947년에 개정작업이 시작되어 장기간에 걸친 준비작업을 걸쳐 본고에 관계되는 제6편(債務法總則), 제3편(財産法總則)은 1992년 1월 1일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네델란드신민법은
동시에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금 3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금액 각 금 9,900,000원으로 된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게 된 것이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를 교부한 다음 1994년 1월 22일 위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