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존재관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을 뜻한다.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에 있어서는 물상대위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불가분성은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
다른 쪽의 채무도 이행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에 선다. 이것이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견련관계이다.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자기의 채무는 이행함이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한쪽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면
원칙에 반하고 또한 한쪽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그만큼 곤란하게 된다. 여기서 입법상 이 관계의 타당한 해결을 꾀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른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셋째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