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을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보명령에 원고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입게 되는 위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Ⅶ.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① 간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는 의회의 대정부견제수단인 국정감시권의 발동으로 대정부질문,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이 있다.
② 직접적 통제
- 동의권의 유보(독)
법규명령의 성립에 대한 동의권을 의회에 유보하는 형태
- 의회
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1992.1.21,대법 91누5204). 또한 단체협약에 근로자 내지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정하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동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 107조 2항 등(
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국회현장으로 되어 있는 참가인 박○○을 다른 곳으로 전직명령한 것은 이것이 승진이기는 하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참가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