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고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우선 재고용 등)
3)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한 후 다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2년이 내에 근
동의서인 DNR(Do-Not-Resuscutate)이 추천되어 왔다.
연명치료중단은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기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대부분의식이 없는 환자에게서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형법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망의 시기보다 단축시키는 적극저
동의 하에서만 환자들이 치료와 돏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 의해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➂ 진실 말하기
일반적으로 진실성은 보편적인 덕목으로 여겨지며, 임종환자와의 의사소통은 그들의 진실을 알 권리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가져온다.
환자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칼렌 앤 퀸런의 치료 중단을 요구한 부모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에서 생겨난 말이다. 최근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용어로 대체 되었다.
자료출처 인터넷포털 NEVER 백과사전& 개인 블로그 자료 인용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노자를 해고한 날부터 2연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