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으로 판단되면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노동을 하는 근로자도 동일가치이냐에 따라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을 위한 고평법 제8조 제2항은 동일한 노동형태에서는 동일한 가치이냐를 판단하는 기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등지급을 하고 있어 항의하였지만 묵묵부답이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은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이라는 4가지 기준 외에 해당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도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3.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의 원칙
1)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동일가치노동 여부의 판단기준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① 남녀간이 노동이 동일하거나
판단기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구별한 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고평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