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
Ⅰ. 서설
1.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하여야만 사법상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대항력, 추정력 등이 생기는 것으로써 무엇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냐는 주로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민법 제186
V. 분필등기의 실행절차
편의상 갑지 일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하는 분필등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1. 을지의 등기 실행
을지에 대한 등기부를 새로 개설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1) 을지의 표제부
새로 개설된 을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분할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V. 합필등기의 실행
1. 을지에 대한 등기실행
(1) 을지의 표제부
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전 어느 토지에서 이기하였는지를 기재한다(법 제97조 제1항, 법 제177조의 4). 종전의 부동산 표시는 주말한다.
(2) 을지의
VI.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1.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
(1) 일반적인 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으므로(신탁법 제21조 1항 본문),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구성
발기인이란 : 실질적으로 설립사무에 관여하였는가와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명날인 하고 있는 자로 적어도 1주 이상을 인수하여 설립될 회사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발기인이 가능하다.
2. 정관작성 및 공증
발기인이 작성한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