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2. 권리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I. 문제제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제186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A가 C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
1. 서
가등기담보가 실행되는 형태는 권리취득에 의한(청산방법)실행과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 그리고 경매신청의 방법이 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로부
사례문제 : '갑'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미등기상태)로 갈빗집 영업을 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상호와 함께 자신의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였고 기존 종업원도 대부분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양수인 '을'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약간의 내부수리만을 거쳐 1주일 후에 영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뜻한다. 즉 소유자의 단독 신청으로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했을 때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등기청구권의 발
등기청구권의 권리 행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문제 1로 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단, 현행 부동산등기법 및 민법에서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이나 원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학설과 법원의 태도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