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유효요건
Ⅰ. 서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및 권리관계를 등기라는 형태를 통해서 공시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가 공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 전제로서 그 등기가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유효해야만 한다. 특히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참고] ① 예고등기는 제3자에게 경고의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불과하고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예고등기 후에도 유효하게 물권의 득실변경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
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등기의 본질적 기능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공시, ② 거래에서 제3자 보호문제는 마찬가지(후행을 믿은 자는 누가 보호?-거래의 안전), ③ 등기 경제
(3) 절충설
절차법설을 기본으로 하나 다만,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결하고 뒤에 경료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