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Ⅰ. 서설
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2. 추정력의 근거
우리나라는 점유와 달리 등기이 추정력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Ⅰ. 序
등기제도란 로마법에는 없는 게르만법제도의 고유한 제도이다. 따라서, 게르만 법의 등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서양 법제사의 이해는 물론이고, 또한 그의 계수를 받은 우리 나라 등기제도에 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Ⅱ.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일반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존등기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V. 추정력의 복멸 : 판례의 태도
1. 소유권 이전등기
① 전 소유자 사망 후 등기 경료, ② 전 소유자 허무인, ③ 등기명의자가 매수인 아님이 판명, ④ 등기절차에 이상 있음이 판명, ⑤ 전 소유자가 아닌 자의 행위로 등기되었음이 명백, ⑥ 등기 기재 자체로 부실등기임이 명백
(判) 사망자 명의의 등
Ⅰ. 사례내용
: 나돈만은 자신의 임야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배영준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나돈만이 사망하고 나현수가 그의 상속인이 되었는데, 배영준은 자기 앞으로 가등기되어 있던 것을 완전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것을 알게 된 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