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법률관계가 발생될 뿐
하다. 또한 이 법의 규정이 제 10조에서 볼수 있듯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임대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법조문의 순차적 해석을 통
하다. 을과 병의 채권이 모두 실현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중 어느 채권이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책임 -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해제권(민법 제543조 이하) 등 - 이 발생할 뿐이다. 가령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일반거래협정서
제1조 (상품매매)
매수인과 매도인 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신제품 [오메가-3] (이하 상품)를 매매하기로 한다.
제2조 (수량 ·규격 ·품질)
2.1 [2010.5.11]부터 [2012.5.31]까지 향후 [2]년간,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년 1만개]씩 총 [8만개]의 상품을 매입하고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
제1조 (상품매매)
매수인과 매도인 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신제품 [인삼엑기스] (이하 상품)를 매매하기로 한다.
제2조 (수량 ·규격 ·품질)
2.1 [2010.5.11]부터 [2012.5.31]까지 향후 [2]년간,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년 3매트릭 톤]씩 총 [24 매트릭 톤]의 상품을 매입하고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