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
Ⅰ. 서설
1.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하여야만 사법상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대항력, 추정력 등이 생기는 것으로써 무엇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냐는 주로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민법 제186
Ⅰ. 서 론
제 1 절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상업등기 제도
상인의 상업거래에서는 상인 또는 그 사용인의 능력이나 대리권의 유무˙범위 등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의 효력을 조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조사하는
상업등기(commercial registration, Handelsregister)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34조, 34조의 2)를 말하며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商9조)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업등기는 주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
1 의의
상업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34조) 즉당사자 신청주의이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신청없이도 등기할수 도 있다
상업등기 제도는 상인의 사회적 신용유지와 거래상대방(선의3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상
등기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가지가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한 장의 용지를 사용하며(1부동산 1용지의 원칙; 제15조), 1등기용지에는 등기번호란·표제부가 1장,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