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예약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 여 설정된 담보가등기로, 약정 당
등기담보가 문제되는 사안의 절차법적인 역할을 하여 가등기가 설정된 담보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그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의 담보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그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본법의 규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야 함)
피상속인이 신탁(피상속인이 위탁자)한 재산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제외)
피상속인이 신탁(피상속인이 수탁자)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등기
(1) 발기인 조합
* 2인 이상 경우 성립(구성원 : 발기인)
* 발기인은 1인 1주의 인수의무를 부담
*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 X
(2) 정관작성
*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수권주식총수
- 주금액
- 설립주식수
- 본점소재지
- 공고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인증의무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