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울의 문화재
1. 문화재의 명칭 구분이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표기된 경우
보물 제385호의 문화재 명칭은 ‘명정전 동회랑 및 명정문’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국보 제266호로 ‘창경궁 명정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물 제385호의 명칭에서 ‘동회랑’의 ‘동
I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
II. 일정한 시간 내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의 상당한 영향력
III. 독특하고 희귀한, 또는 아주 오래된 것
IV. 중요 문화, 사회, 예술, 과학, 기술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
V.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것
VI.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
보호 활동에 힘쓰고 있는데, 1997년 현재,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화 유산이 380점, 지구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 유산이 107점, 이 둘의 성격을 합한 복합 유산이 19점으로 모두 506점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 등록되어 전 세계의 보호를 받고 있다.
2. 세계 문화 유산 지정 절차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관진령 제2조)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등록체육시설업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세분됨
종합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