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0월 28일 국무원 비준, 1990년 12월 12일 대외경제무역부 발표 2001년 4월 12일《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해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 법률
자본과 국내기업이 합자를 하고 등록자본금 중 외국자본이 50%이상을 점함으로써 절대적 지주의 형식으로 중국기업을 합병 또는 매수하는 방식; (3) 증자를 통한 지주, 즉 외국자본이 합자경영중에서 증자를 통한 지분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최초의 지분참여로부터 지주에 이르게 되는 방식 등이 포함된
제6조 합영기업의 목적: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강화하려는 념원에 기초하여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과 과학적 경영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품질, 가격 등 면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투자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있다.
제7조 합
자본의 300%까지 또는 9천만 달러까지 지급보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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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험자본(벤처캐피탈)의 역사
우리나라에 벤처 캐피탈이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74년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가 설립된 이후이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연구결과를 기업화하려는 목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