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항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최근 전세계 정책결권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종류의 남용행위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점] 또한 특허법이 아닌 한국의 다른 법률상으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인가?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보상금청구권과 같은 채권화의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또한 지적재산권에서의 보호대상이 무형적인 재산 또는 무체재산이라는 점을 중시해서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에 상응되는 용어로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을 부여한 권리이다. 즉, 그 안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로, 무형재산권이다. 지적 재산권은 저작
1)개인정보 보호법이란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8월 개인정보의 유출, 오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지
남용에 대한 우리 법 특유의 대책으로, 신청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때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분명한 때에는 다른 합의부로 돌리지 않고 기피당한 법원이나 법관 스스로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신청방식에 위배됨이 없거나 소송지연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