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포크로의 법적 보호
포크로 표현물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방식은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에서 이행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체계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보호대상, 권리의 성격.종류.제한, 침해구제에 이르기
보호 등에 관한권리, 공업 ․ 과학 ․ 문학 ․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적재산권이란 산업 ․ 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보호가 지적재산의 창출과 이용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쟁촉진효과를 초래하며 타인에 의한 부당한 모방과 무임승차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방지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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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창조기반
1. 지적재산의 창조 기반을 정비한다
1) 창
디자인이 손쉽게 도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글자체 디자인의 불법유통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글자체 개발자로 하여금 읽기 쉽고 아름다운 글자체 개발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과 글자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글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일 뿐 반대의 경우는 고려되지 않는다. 실제로 출원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출원공개’ 절차는 생략된다. 유일한 대응책은 디자인등록 후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리 기간이 6개월∼1년이나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디자인의 유사성 정도로는 무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