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성격을 기존과 같이 배타적 성격을 가지도록 존치하되, 그 권한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할 부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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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저작권의 구성
1. 일상적인 구별
디지털 콘텐츠는 컴퓨터프로그램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
디지털저작권의 정의
멀티미디어란 통상 “텍스트, 그래픽, 사진, 동영상, 음향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압축, 전송, 복원기술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특징을
Ⅰ. 서론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데 이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골자로 한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여하튼 이해관계자의 이익들을 잘 조화하면서 산업을 발전
저작권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한 저작인격권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도로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정보는 복제물의 제작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 이용양태가 저작자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
디지털환경에서 적절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작물이 플로피 디스크나 컴퓨터 자체의 기억장치에 놓여진 경우,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변형되어 파일상태로 놓여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이 이용자의 컴퓨터로부터 전자게시판(BBS)에 올려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을 BBS나 기타 서버로부터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