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 전 세계인이 모여들고 스스로들 미디어의 주체가 되어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딴지일보는 기존 유명 신문들의 내용과 형태를 빌려와 독설과 풍자를 함으로써, 기존 권력에 대항적인 문화를 지닌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
딴지일보>와 같은 패러디신문의 기사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첫 번째 의문은 <딴지일보>를 정기간행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조의 212) 에 따르면 딴지일보와 같은 패러디신문은 기타간행물에 해당된다. 인터넷공
패러디는 비판적 거리에서 작가의 투철한 의식이 반영되는 형식이라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또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금방 패러디가 등장하게 된다.
장르를 불문하고 패러디가 유행하고 있는 것을 패러디가 많은 사람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 때문이다. 대표적 패러디신문인 [딴지일보]의 김어
저작권 침해물이 유통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그리고 설사 실명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불법행위자가 청소년 등 경제적 무능력자인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자가 커다란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
패러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패러디라는 것이 대중들이 알 만한 작품을 가지고 대중의 웃음과 관심을 끌어내기에 거기에 따른 저작권 문제와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패러디는 올바른 패러디를 나타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조는 영상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