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이용에 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요트 등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선박안전법, 항해 구역과 항법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클럽하우스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관광 진흥법 등에 분산되어 효율적으로 개발,
레저산업을 신성장 동력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고 해양레저스포츠 보급 및 마리나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2009년 6월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했고, 2010년 1월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국토해양부, 2010b).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마리나 항만 기본
법률과 기준
< 표 9. 공공체육 시설의 설치에 관한법률>
조 항
내 용
제 12조
(체육시설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종합경기장의 설치, 운영) 국
문제이다. 우선 문화관광부부터 신설되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장애가 있는 선수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보완을 재점검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고 조처할 필요가 있다.
레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 등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2월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한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마련을 계기로 마리나 조성에 적극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