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과 게르만법은 상속재산의 취득방식을 달리한다.
1. 유산이전의 방식
a. 합유의 지분첨가
상속재산의 취득방식의 제도적 기원은 고대게르만인의 가산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고대게르만인의 가산제도에 따르면 가산은 가공동체의 합유재산이었으며, 가장의 사망으로 그의 지분이
공동체와 이의 발전형태인 사단이 물권법에 투영된 소유형태이다.총유는 단체의 성질에 따라 협동공동체적 총유와 사단적 총유로 구분된다.
(1) 協同共同體的 總有
협동공동체는 성원의 공동체 의식으로 결합된 자연적 생활공동체였다. 그런데 단체와 構成員간의 관계에서 단체는 구성원에 대
Ⅰ. 序
근대 이후의 법에 있어서는 개체적 인간에게 근원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모든 법적 사고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 개인들간의 법률관계로 환원된 개체적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서구법 전통상 두드러지는 이러한 개인주의(Personalismus)는 인간의 자연적·사회적 존재양태를 그대
공동체의 배타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 제안된 행동의 규모나 효과로 인하여 국가단위에서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공동체가 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공동체가 행동을 한다는 원리 .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은 그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는 비
1. 바울과 헬라/로마 세계의 문화, 정치 사회 (바울의 시대적 배경)
(1) 바울의 자기 증언 박헌욱,『바울의 생애와 신학』, 박은숙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27-32.
바울은 다소 출신이다. 당시의 학자 스트라본(Strabon)은 “다소 사람들의 철학 및 교양 일반에 관한 열심은 대단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