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서울출생
1969년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1970~1973년 기독교방송 PD
1973~199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2000년~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1993년 세계인권의 날 대통령상
1998년 여성단체연합 여성권익신장기여의 ‘디딤돌’ 수상
저
① 이혼 예방적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률적인 문제와 부부간의 이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확장과 자기의 개인문제나 가정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가정상담소, 사회 서비스기관들이 많이 개설되어야 한다.
③ 이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위한 여
법률이 제정되어 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들을 설치, 운영하는데 주력하였다. 70년대에는 1977년 가족법의 개정과 1973년 모자보건법의 제정을 토대로 한 가족계획정책을 중심으로 출산억제, 인구억제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정책대상도 요보호 여성보다는 일반 여성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성의
가정 내의 문제로 묵인되어 왔다(김재엽, 1998). 가정 내에서의 폭력문제는 가족 구성원의 안녕 뿐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04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의 37.3%가 가정폭력을 경험하고(여성가족부, 2005),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이혼상담사유 1위가 가정 내 폭력문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