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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 사회는 법과조직의 체계였다. 로마법의 경우 민회를 중심으로 관습법(mores)와 성문법(leges)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고유의 로마인들 만이 적용되는 시민법이었으나 로마제국의 확장과 함께 등장한 법무관으로 인해 적용 대상이 변질된 만민법으로 성문화되기 시작했다.<이러한 만민
Ⅱ. 본 론
1. 로마의 고대(제1기 건국(서기전753년)-서기전202년………고대 또는 공화정전기)
1) 사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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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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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의 특징과 법원
일반적으로 고대민족은 신앙에 기초를 둔 종교적인 사항과 법을 확연히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로마민족은 타민족에 비하여
법
국제사회에서 국가만이 포괄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기구나 개인은 국가에 비해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주체이기 때문
Ⅱ. 국제법의 명칭
1. 로마법상의 ‘jus gentium’(유스 겐티움 : 만민법)에서 유래
(1) 만민법(萬民法) : 로마인과 외국인간, 그리고 외국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
법과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원로원신분의 귀족의식과 공화정적 자유의식이 공존하였고, 도시국가적 행정을 행한 것 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보편적인 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했던 만민법의 공노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서, 당시 로마법제에서 찾아볼 수 있
적절한 답변 등을 결정하는 것 역시, 원로원에 맡겨진 과업이었다. 인민은 법을 거부하기도 하고 승인하기도 하는, 나아가 전쟁이냐 평화이냐를 결정하는 주인이다. 동맹, 휴전, 조약 등을 판단하는 일, 다시 말해 그것들을 확정짓거나 아니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바로 인민들의 소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