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뜻한다. 즉 소유자의 단독 신청으로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했을 때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등기청구권의 발
등기청구권의 권리 행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문제 1로 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단, 현행 부동산등기법 및 민법에서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이나 원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학설과 법원의 태도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한 경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지닌 등기권리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일방 당사자(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가진 등기권리자)가 타방 당사자(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한 뒤에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甲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과 법적 성질 그리고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에 대한 검토와 甲이 청구할 말소등기의 내용과 사안의 적용까지 다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