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당실시절차
1) 배당기일의 지정과 계산서제출의 최고
o 매수인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 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배당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배 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매각대금(대지가격포함)의 2분의 1(상가건물은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최우선변제받는다. 소액임차인으로 보는 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받는 보증금 중 일정금액은 임대차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설정일(우선변제권)을 기준
1. 부동산 경매란?
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국가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부동산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국가의 공권
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원칙적 소멸주의를 인정하였고,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
공탁 [供託]
★ 공탁의 개념
공탁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갚 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등으로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