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무역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등이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문서나 구두(word of mouth) 방식 등 어느 것을 채택하여도 무방하며, 정해진 절차가 있지 않다. 그러나 구두방식의 계약은 매우 드물며, 정식
2. 판단
1) 선적 또는 양하작업에 있어서 소위 “CQD”라 함은 선적 또는 양하가 완료되어야 할 기간 또는 하역 비율을 특정하지 않고 용선자가 당시 특정 항만에 있어서 제반 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가능한 빨리 최선을 다하여 선적 또는 양하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하역기
계약서 7조에서 수출후 Buyer의 클레임요구가 있을 시 그 원인이 원부자재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제품공정상의 하자거나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하며 신청인과 사이에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런데 위 홍콩수입자에게 인도된 사진앨
[참고 8] 클레임을 상사중재에 의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사중재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중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재조항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들은 분쟁 해
등산로 등 남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루어 질 수 있는 행위. 그 화려한 뚜껑을 열면 기지촌 골목마다 방치된 혼혈아들, 제3세계에서 영문도 모른 채 팔려온 여성들, 빚과 착취의 늪, 인신매매와 학대, 폭력과 살인, 회춘을 위해 매매되는 어린이들 그리고 에이즈로 죽어가는 여성들이 쏟아진다.